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주거부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입니다.
신청대상 및 신청방법
신청대상
주택용(가정용)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입니다.
!참여 제외 고객
-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
-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
-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합니다.
<온라인 신청>
-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에너지 캐시백 검색 합니다.
- 한전 고객센터 (123)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수신 합니다.
- 한전 ON에접속
홈페이지 접속후 에너지 캐시백 신청 클릭 >회원 가입 진행> 휴대폰 인증후 개인정보 등록> 주민등록 주소 확인하여 고객번호 입력 (확인위해 주민등록 주소확인 클릭)> 주민번호 확인하여 고객번호 조회후 등록 > 신청을 위한 확인 및 동의사항 체크> 신청 확인 클릭
<방문신청>
-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를 방문 합니다.
적용시기 및 캐시백 산정방법 지급기준.방법
적용시기
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*부터 캐시백이 산정 됩니다.
*달력 기준의 1일~ 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합니다.
(예)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4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3월 15일~4월 14일 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4월분 전기 사용량 부터 캐시백 산정됩니다.
캐시백 산정방법
- 절감량 (kWh)= 직전 2개년 동일시간 평균 사용량 - 절감 활동기간의 사용량
- 절감률(%)= 해당기간 절감량 ÷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*100
캐시백 지급기준
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%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%를 한도로 점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~100원 지급 합니다(24년 1월분 부터 적용)
절감률 구간 | 3%이상 ~5%미만 | 5%이상~10%미만 | 10%이상~20%미만 | 20%이상~30%이하 |
단가 | 30원/kWh | 60원/kWh | 80원/kWh | 100원/kWh |
캐시백 지급 방법
매월 신청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됩니다.
!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 됩니다.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지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에너지 절약 팁
- 여름철 에어컨 설정온도 1도 높이고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를 유지하기
- 사람이 없는 방의 조명은 끄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
- 컴퓨터 사용후 전원끄기
- 전기 밥솥 스위치 끄고 남은 밥은 수분하여 얼려두기
- 에어컨과 선풍기를 조합하여 냉방 하기
-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
-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
- 대기전력 차단하기
이상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는법 알아보았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에너지 캐시백 이용하여 전기요금 절감해 봐야 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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